시행세칙 개정 중(대학원 외국어 자격시험 영어 대체강좌)
- 작 성 자|관리자
- 작 성 일|2017-05-29
- 조 회 수 |1312
외국어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개정을 다음과 같이 진행 중임을 참고로 알립니다.
가. 개정 사유 : 교내 외국어학당에서 시행하는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영어 대체강좌’ 를 외국어시험으로 인정하여
대학원 졸업요건을 충족시킴으로써 학생들의 학위취득을 촉진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2017-2학기부터 교내 외국어학당에서 시행하는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영어 대체강좌’ 이수증명서(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외국어시험을 대체할 수 있음.
다. 규정개정(안)_요약
<제 3장 : 외국어시험>
제10조(인정범위)
① 외국어시험은 ‘공인된 영어능력시험(TOEFL, TOEIC, TEPS, IELTS)’ 성적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② 위 1항 외에 2017년 9월 1일부터 교내 외국어학당에서 시행하는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영어 대체강좌’ 이수증명서(성적표)를
제출하는것으로 외국어시험을 대체 할 수 있다.
제12조(합격기준) 외국어 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영어 대체강좌 : M.A./Ph.D./D.F.A._고급반 이수
M.F.A._중급반 이상 이수
부 칙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10조 제1항 항번호 신설)은 2017년 0월 00일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2항 및
제12조 대학원 외국어자격시험 영어대체강좌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부품의가 완료되면 확정된 시행세칙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