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행정팀공지사항

2017.8월 학위수여예정자 명단
  • 작 성 자|관리자
  • 작 성 일|2017-08-07
  • 조 회 수 |1417

2017.8월 학위수여예정자 명단을 첨부합니다.
(학위수여예정자 명단 입니다. 확정자 아닙니다.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운영위원회 졸업심의를 거쳐 학점,종합시험,외국어시험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학위수여자 명단에서 제외되며, 행정팀에서 개별연락합니다.)


*** 학위수여관련 학칙***

제25조(학위수여 자격)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학생은 학위수여 자격을 가진다.
 ① 석사학위과정
   1.학칙 제19조에서 정한 과정 이수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취득학점의 총 평량평균이 3.00이상인자
   3.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자
   4.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이중 1학기 이상 학위논문 혹은 학위프로젝트 지도를 받은 자
   5.학위논문, 혹은 학위프로젝트 및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자
   6.재학연한이 4년(8학기)을 초과하지 않은 자 혹은 학칙 제17조에 의거하여 재학연한을 연장받아 9학기를 등록한 자

 ② 박사학위과정
   1.학칙 제19조에서 정한 과정 이수에 필요한 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한 자
   2.박사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60학점 이상, 인정받은 학점은 제외)의 총 평량평균이 3.00 이상인자
   3.종합시험에 합격하고,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거나 면제된 자
   4.4학기 이상 정규등록하고 최소 2학기 이상 연구등록을 한 자
   5.학위논문, 혹은 학위프로젝트 및 학위논문 본심사에 합격한 자
   6.제 16조에서 정한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은 자. 혹은 제 17조에 따라 재학연한을 연장받아 초과학기를 등록한 자
   7.교외에서 발표한 업적물(논문, 작품)이 내규가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자

제26조(학위수여) 원장은 학위수여 자격을 대학원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학위수여자 사정을 행하며,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은 학위수여자 사정에 통과된 자에게 다음과 같은 과정별 및 전공별 명칭의 학위를 수여한다.

제26조의 2 (학위수여 취소) 총장은 학위를 받은 자가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본교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