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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대학원 행정팀공지사항

재공지) 17 - 2 휴학기간에 따른 등록금 반환
  • 작 성 자|관리자
  • 작 성 일|2017-09-28
  • 조 회 수 |1117
다음의 휴학/자퇴시점에 따른 등록금 반환 금액은 학사일정표에도 공지되어 있으나 재공지 합니다.
휴학/자퇴를 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숙지하세요.
(예를들면 9.14일에 휴학을 처리가 완료되는 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으나,
  9.15일에 휴학처리가 완료되는 학생은 등록금의 5/6만 반환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8. 등록금 반환
   - 등록금을 납부한 후 당해 학기를 이수하지 못하고 휴학(입대휴학 포함), 자원퇴학 하는 경우 등록금 반환은 다음과 같음

     휴학/자퇴시점                  등록금반환금액                               비고                       
               -09. 14(목)      학과별 등록금의 전액 반환
09. 15(금) ~ 09. 30(토)      학과별 등록금의 5/6반환
10. 01(일) ~ 10. 30(월)      학과별 등록금의 2/3반환
10. 31(화) ~ 11. 29(수)      학과별 등록금의 1/2반환          일반휴학 접수 마감일 : 11. 15.(수)

※ 일반휴학 접수마감 이후인 2017. 11. 16(목) ~ 11. 29(수) 기간에는 질병휴학 및 자퇴만 가능하며 전공별 등록금의 1/2 반환
※ 휴학, 자퇴시 반드시 본인 명의 계좌를 포탈에 등록해야 반환 진행되며, 휴학, 자퇴 신청 전에 계좌를 변경하여야 변경된 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짐
   (휴학, 자퇴 신청 후 변경 시에는 변경 전 계좌로 반환이 이루어짐)
※ 반환은 학적변동일을 기준으로 휴학:8~10일, 자퇴:14일 후에 등록된 계좌로 반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