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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대학원 행정팀공지사항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작 성 자|관리자
  • 작 성 일|2019-08-23
  • 조 회 수 |2270
< 학생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 >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대학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2학기 개강을 맞아 2학기 신입생 및 1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들은 모두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대 상: 학부생, 대학원생(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포함

붙 임: 1. 학생용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 안내문 1.
       2. 대학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 법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