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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대학원 행정팀공지사항

교내 드론(DRONE) 비행시 주의사항 안내
  • 작 성 자|관리자
  • 작 성 일|2019-11-18
  • 조 회 수 |943

1. 교내에서는 강의 및 연구실습, 행사 등으로 초경량 비행장치인 드론을 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우리대학교는 비행금지공역으로 비행을 위해서는 군부대에 사전 비행계획 승인을 받아야 만 가능하며, 군부대의 승인을 받지않고 개인의 임의 비행시에는 항공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3. 이에 드론을 비행할 시 군부대(수도방위사령부 02-524-0310~3)에 사전 승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