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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대학원 행정팀공지사항

★★ 휴학절차 변경 : 비대면_등록금 전액 반환 가능한 휴학 시점 3.30(월)까지 ★★
  • 작 성 자|관리자
  • 작 성 일|2020-03-24
  • 조 회 수 |1189
휴학 
1. 3.30(월)까지 "일반휴학"을 진행하고자 하는 원생의 휴학절차
     1) 변경 전 :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의 날인을 받아 행정팀에 직접 제출
     2) 변경 후 : 휴학원서를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님께 이메일로 확인을 받아 행정팀 이메일로 제출
     3) 휴학의 세부절차
         가. 학생이 첨부의 휴학원서를 작성, 학사포탈시스템에서도 휴학을 신청
               (학사포탈시스템에 휴학신청을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나. 작성한 휴학원서를 "전공 주임교수님"과 "행정팀 이메일"(comm-school@yonsei.ac.kr) 로 반드시 동시에 발송
         다. 전공주임교수는 이메일 내용 본문에 "허가 및 불가여부"를 기재하시어 "휴학을 신청한 학생"과 "행정팀 이메일"로
               동시에 발송  
      
   라. 확인 후 행정팀에서 허가
      4) 주의사항
          가. 3.30(월)까지 휴학하고자 하는 원생의 경우 3)의 절차로 진행.(3.30이후 휴학하고자 하는 원생은 1)변경 전 절차를 따름)
               또한 등록 학생의 경우에는 3.30(월)까지만 등록금 전액 환불
          나. 3.31(화)부터는 휴학 일자에 따라 등록금 반환 액수가 다름.  반드시 주의하셔야 하며, 자세한 일정은 학사일정표 참고


2. 휴학에 대한 규정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학칙 제 11조 휴학)
    ① 질병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휴학하고자 할 때는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전공주임교수와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휴학의 총 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과정 모두 2년(4학기) 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2015년 9월 이전 입학한 석사과정의 휴학기간은 1년(2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전항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기간,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 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휴학 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다. 단,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한다.


 2020-1학기 전공주임교수
   (언론학 : 김용찬 교수님
yongckim@yonsei.ac.kr )
   (미디어문화연구 : 이상길 교수님
parrhesia@yonsei.ac.kr )
   (문화매개 : 심보선 교수님 /
bosobored@yonsei.ac.kr)
   (커뮤니케이션디자인, 디자인인텔리전스 : 박효신 교수님 hyopark@yonsei.ac.kr)
   (영화, 영상예술학 : 이윤영 교수님
cimage21@yonsei.ac.kr)
   (미디어아트 : 이현진 교수님hyunjean@yonsei.ac.kr)


복학 : 3.9(월)까지로 신청기한 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