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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대학원 행정팀공지사항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내규 제정 -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규
  • 작 성 자|관리자
  • 작 성 일|2020-05-15
  • 조 회 수 |11838

                                    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19. 06. 20.



1(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식을 따른다.
  ① 징계위원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5-7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해소됨과 동시에 해체된다.
  ② 징계위원회는 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특성에 따라 교내 타 기관 인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교내 타 기관 인사는 원장이 교내의 책임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2(징계의 종류 및 징계위원회 운영 등)
  ① 본 대학원 학생이 연세대학교 학칙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위원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적
  ② 항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제적 이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다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위원회는 추가적인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 , 이 경우 당초 징계를 결정한 위원회와는 다르게 징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


 3(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연세대학교 학칙 등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962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는 운영위원회 심의을 거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원장 및 전임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정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