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규
제정일 : 2019. 06. 20.
제1조(징계위원회 구성) ‘
징계위원회 구성’
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식을 따른다.
① 징계위원회는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5-7
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구성의 원인이 되었던 사유가 해소됨과 동시에 해체된다.
② 징계위원회는 대학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특성에 따라 교내 타 기관 인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③ 교내 타 기관 인사는 원장이 교내의 책임 있는 기관의 추천을 받아 대학원 운영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④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
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조(징계의 종류 및 징계위원회 운영 등)
① 본 대학원 학생이 연세대학교 학칙을 위반했을 경우,
징계위원회는 위반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1.
근신
2. 유기정학
3. 무기정학
4. 제적
② 위 ①항의 처분에도 불구하고 제적 이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이 징계기간 중 다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위원회는 추가적인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당초 징계를 결정한 위원회와는 다르게 징계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준용) 이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내용은 연세대학교 학칙 등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내규는 2019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2) 본 내규는 운영위원회 심의을 거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홈페이지에 공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되며, 원장 및 전임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