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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대학원 기타공지사항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협조 요청
  • 작 성 자|관리자
  • 작 성 일|2017-04-19
  • 조 회 수 |703

교육부로부터 다음의 내용으로 공문이 접수되어 공지합니다.
참고하세요.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행정팀

1.
관련 : 송파구 일자리경제과-22846(2017.4.6.)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행위 예방 안내 협조 요청

2. 송파구에서 최근 신학기를 맞이하여 일부 방문판매업체에서 대학교를 방문하여 재화 등(자격증 CD)
불법 방문판매하는 행위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 유사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해왔습니다
.

3. 각급 대학에서는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아래 피해 유사 사례를
소속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대학생 상대 불법 방문 판매 유형
- 교수 또는 강사 및 학생회를 통해 자리를 마련한 것처럼 학생들을 모아 놓고 방문판매원 및 판매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제품 또는 상품을 공급하고 계약하는 행위

- 온라인 강의가 졸업 필수 자격증이라고 거짓 과장 설명하여 학생들에게 유인 제품을 공급 및 계약하는 행위
- 판매 재화 등(상품, CD )을 홍보용으로 제공하고 그 절차라는 명목으로 접수확인(계약서) 등을 작성하게 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동의없이 계약하는 행위 등



피해구제 상담
-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 해당지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 보호단체
- ?, ??[통신(방문, 전화권유)판매업 업무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