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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대학원 기타공지사항

(연구윤리센터) 제14차 IRB 세미나 안내
  • 작 성 자|관리자
  • 작 성 일|2019-10-23
  • 조 회 수 |606

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인간대상 연구, 인체유래물 연구 및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가. 인간대상 연구: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 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설문조사, 행동관찰, 면담조사, 환자-대조군 연구 등)



 
 

  나. 인체유래물 연구: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 혈액, 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



 
 

  다.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배아줄기세포주[Embryonic stem cell lines,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서, 배양 가능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증식(增殖)할 수 있고 다양한 세포로 분화(分化)할 수 있는 세포주(細胞株)]를 이용하는 연구
 



 
 

2. IRB 심의 시 모든 연구자는 <교육이수증 제출>이 필수이며, 교육이수증은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온라인 교육이수에 대한 교육이수 갱신 시에는 반드시 오프라인 교육 참석 필수 요청)



 
 

3. 이에 연구처 연구윤리센터에서는 연구자들의 IRB의 최신 동향 및 사례위주의 심의절차 등 이해를 도모하며, 교육 후 <교육이수증> 발급을 위하여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문의전화 : 02-2123-5143 연구윤리센터 이해미선생님

첨부. 세미나 일정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