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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대학원 서식다운로드

인턴쉽관련 양식(문화매개 석사 해당)_221207(수) 업데이트
  • 작 성 자|관리자
  • 작 성 일|2022-12-06
  • 조 회 수 |279

전공주임교수 확인(서명)란을 누락되어 재공지 합니다. : 20221207(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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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인턴십) 문화매개 석사과정은 졸업 전까지 반드시 ‘인턴십’을 이수해야 한다. 인턴십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완수해야 한다.


 

1. 교외 인턴십 : 전공과 유관한 교외의 기관, 조직, 기업에서 100시간 이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최종결과물 혹은 그 기록물이나 증빙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


 

2. 교내 인턴십 : 본 대학원 내의 M.F.A./D.F.A. 전공자와 학위작품을 기획하거나 공동제작하여 그 최종결과물 혹은 그 기록물이나 증빙자료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


 

단, 기획 혹은 공동으로 제작한 내용과 결과는 공동 작업에 참여한 각 전공자 모두 학위 작품 제출물 혹은 논문에 각자의    역할과 분담 작업 내용을 명시하여 제출


 


제4조(인턴십 면제) 위 제3조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입학 전에 전공과 유관한 충분한 경험과 경력을 쌓았다고 판단될 경우 졸업요건에서 인턴십을 면제받을 수 있다. 면제를 희망하는 학생은 입학 후 첫 학기 학기말 전 정해진 기간에 면제신청원을 작성하여 전공주임교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첨부의 재직(경력)증명서는 증빙자료의 샘플입니다.
각 기관의 양식이 있는 경우 기관의 양식을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샘플양식의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하며,
총 100시간 이상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항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