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대학원 행정팀공지사항
윤리인권위원회 성평등센터는 연세대학교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라 우리 대학 구성원의 성폭력 예방과 인권 감수성 강화를 목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모든 대학 구성원은 연 1회 이상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특히 2학기 개강을 맞아 2학기 신입생 및 1학기 교육 미이수 학생들은 모두 ‘성폭력예방교육, 가정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이에 본 커뮤니케이션대학원에서는 학생 폭력예방 교육을 '집합교육'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학생들께서는 '학생 폭력예방 집합교육 신청'이란 제목으로 '전공, 학번, 성함, 연락처, 이메일주소'를 적어
comm-school@yonsei.ac.kr로 9/9(월)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9월 말 예정이며, 교육시간은 2시간입니다.
신청이 저조할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커뮤니케이션대학원 행정팀 -
※ 폭력예방교육 시행 근거법: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