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관한 시행세칙 (제 3장 외국어시험)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공지합니다.
외국어 시험 합격기준이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정 전
2. 개정 후
* 위 개정세칙(제 12조 NEW TEPS점수 개정 및 외국어 시험 성적의 삭제)는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재적생과
2021년 9월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 다만, 2020-1학기 기준 재적생의 TOEFL IBT 기준점수는 다음과 같다.
1) M.A / Ph.D. / D.F.A. 전공 : 80점 2) M.F.A. / M.S.전공 : 60점
* 외국어성적표의 유효기간은 제출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로 제한한다.